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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는 영업용 재산 양도, 주주는 어떻게 구제받나

    전담팀
    기업법률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는 영업용 재산 양도, 주주는 어떻게 구제받나


    I. 사안의 개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갑과 이사 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영업용 재산을 양도하였습니다. 주주인 원고들은 이 양도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 추인 결의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하거나 양도한 영업용 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주주제안을 거부하고 원상회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반대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그 행사 기회를 박탈당한 손해, 즉 주식 매수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II.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처분이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이 경우 반대주주도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둘째, 이사의 주주제안 거부가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이사회는 법령·정관 위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 갑·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의 주주제안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대법원은 양수인의 원상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 회사에 원상회복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들은 주주제안 거부로 원고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상실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주식 매수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민법 제393조, 민법 제763조).



    III. 판결의 시사점


    이 판결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는 영업용 재산 양도 시 주주의 구제수단을 구체적으로 확립했다는 점입니다.


    종래에는 특별결의 없는 영업용 재산 양도가 무효라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이미 양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주주가 실질적으로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대상 판결은 ① 영업용 재산 처분도 상법 제374조의2의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이 될 수 있고, ②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추인 결의를 위한 주주제안을 거부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③ 그로 인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상실한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효 확인에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이라는 실질적 구제수단을 주주에게 부여한 것으로,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 보호를 한층 강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IV. 법무법인 시완의 전략


    이사의 위법한 영업용 재산 양도로 피해를 입은 주주를 대리하는 경우, 법무법인 시완은 다음과 같이 접근합니다.


    먼저, 해당 양도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특별결의 대상인지를 정밀 분석합니다. 양도 규모, 회사 영업에 미치는 영향, 폐지에 준하는 결과 여부를 종합 검토합니다.


    다음으로, 주주제안권을 적극 활용하여 추인 결의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하고, 이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즉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합니다.


    나아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 상실을 손해로 구성하여 주식 매수가액 상당의 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 권익을 회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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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3-01 19:4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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