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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와 배임죄,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전담팀
기업법률

유상감자와 배임죄,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도17272 판결


I. 사안의 개요


◇◇(주)의 대주주 피고인 1과 대표이사 피고인 2는 공모하여 ◇◇(주) 주식 가치를 임의로 높게 평가한 뒤 유상감자를 실행하고, 대주주인 피고인 1 등에게 감자 환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주)에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원심은 "회사가 형해화되거나 그 존립 자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임무위배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기준 일부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결론적으로 무죄를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II.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법상 절차를 준수한 유상감자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먼저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 재산이 감소하더라도 동시에 주주의 지분 가치도 감소하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을 비롯하여 상법에서 정한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한 유상감자라면, 1주당 환급금이 시가보다 높거나 대주주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실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상법 제438조, 상법 제439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도17272 판결).


다만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예외적 기준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과다한 규모의 자산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등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도17272 판결).


나아가 원심이 제시한 "회사가 형해화되거나 존립 자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는지"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즉 그보다 낮은 수준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III. 판결의 시사점


이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유상감자로 인한 배임죄 성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이었다는 점입니다.


종래 하급심은 유상감자로 인한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회사의 형해화 또는 존립에 현저한 지장"이라는 매우 높은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명시적으로 배척하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라는 보다 낮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법상 절차를 모두 준수한 유상감자는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 준수가 배임죄 성립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방어선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기업 실무에서 유상감자 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결국 이 판결은 유상감자에 관한 배임죄 성립의 상한과 하한을 동시에 설정한 것으로, 실무상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합니다.



IV. 법무법인 시완의 전략


유상감자 관련 배임 사건에서 법무법인 시완은 다음과 같이 접근합니다.


방어 측면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 준수 여부와 상법상 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 보호절차)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유상감자 후에도 회사의 통상적인 채무변제 능력이 유지되었음을 입증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 발생을 부정합니다.


공격 측면에서는, 유상감자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와 자금 운영에 미친 영향을 정밀 분석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과다한 자산 유출과 현실적 위험 발생을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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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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