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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명부에 올라 있어도 주주권 확인소송이 필요한 이유

    전담팀
    조세

    주주명부에 올라 있어도 주주권 확인소송이 필요한 이유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I. 사안의 개요


    피고 회사(피고 1)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원고는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와 이혼소송 중인 피고 2가 "원고 명의의 주식은 피고 2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다투었고, 결국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이 해당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II.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주명부상 주주가 자신의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 회사 및 제3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먼저 확인의 소의 일반 요건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됩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다음으로 대법원은 주주권의 '행사'와 '귀속'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는 주주권 '행사'의 문제이고, 주주권의 '귀속'은 이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상법은 명의개서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할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상법 제337조 제1항,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이에 따라 대법원은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귀속을 부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의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줄 것 같은 태세를 보이거나 주주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확인의 이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III. 판결의 시사점


    이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주주권의 '행사'와 '귀속'을 구분하는 기존 법리를 확인의 이익 판단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점입니다.


    종래 하급심은 "주주명부상 주주는 이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논리로 주주권 확인의 소를 각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주주권의 '행사'와 '귀속'을 구분하지 않은 채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을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었습니다.


    대상 판결은 주주권 행사 국면과 귀속 분쟁 국면을 분리하는 기존 대법원 법리(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를 확인의 이익 판단에 명시적으로 연결하면서, 주주명부 기재가 주주권 행사의 자격을 부여하더라도 주주권 귀속에 관한 분쟁에서 발생하는 법률상 위험까지 자동으로 제거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 상황처럼,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유형에서 주주명부상 주주가 확인의 소를 통해 법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IV. 법무법인 시완의 전략


    주주권 귀속 분쟁에서 법무법인 시완은 다음과 같이 접근합니다.


    주주명부상 주주를 대리하는 경우, 상대방이 명의신탁 등을 주장하며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 즉시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 지위를 조기에 확정합니다. 이 판결에 따라 주주명부 기재만으로는 귀속 분쟁의 위험이 제거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를 이행해 줄 것 같은 태세를 보이거나 주주권 행사를 거절한 사정을 적극 입증하여 확인의 이익을 주장합니다.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 측을 대리하는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부인하거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줄 태세를 보인 사정이 없음을 강조하여 확인의 이익 자체를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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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3-01 20:0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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