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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손해 입은 사채 투자자, 이자까지 돌려줘야 할까

전담팀
기업법률

분식회계로 손해 입은 사채 투자자, 이자까지 돌려줘야 할까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94180 판결


I. 사안의 개요


피고 회사(대형 조선사)는 매출액·매출원가 과대계상,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의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분식하였고, 피고 회계법인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수년간 '적정'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감사보고서와 증권신고서를 신뢰하여 피고 회사 발행 사채를 매수하였다가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사채 가치가 폭락하였고, 채무 조정 과정에서 보유 사채의 일부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습니다.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피고들은 "출자전환, 이자 수령 등으로 원고가 회수한 금액은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II.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①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 ② 사채 매수 이후 이자 수령·출자전환 등으로 회수한 금액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손해액은 사채 매수가격에서 부실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인 사채 매수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손익상계가 허용되려면 ①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② 그 이득과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③ 그 이득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이자 수령이나 출자전환을 통한 회수금은 사채가 예정하는 권리의 실현일 뿐 불법행위로 인해 얻은 '새로운 이득'이 아니므로, 손익상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III. 판결의 시사점


이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손익상계 요건의 적용입니다. 손익상계의 요건 자체는 기존 판례가 확립한 법리이지만, 분식회계 피해 사채 투자자가 매수 이후 수령한 이자나 출자전환 회수금이 손익상계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리였습니다. 투자자가 실제로 이자를 받았고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그 이익을 손해에서 공제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직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손익상계의 '새로운 이득'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사채 계약상 예정된 권리의 실현은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분식회계 피해 투자자의 손해 범위를 매수 시점에 확정하고, 이후 사후적 사정으로 손해가 희석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에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IV. 법무법인 시완의 전략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시완은 다음과 같이 접근합니다.


투자자를 대리하는 경우, 손해는 사채 매수 시점에 이미 확정되었음을 강조하고, 피고 측이 주장하는 이자 수령·출자전환·사채 매도 등 사후적 회수금이 손익상계 대상이 아님을 이 판결을 근거로 적극 주장합니다.


회사 또는 회계법인을 대리하는 경우, 사채를 정상가격 이상으로 실제 매도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상액 감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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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0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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