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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유류분 제도, 30년 만의 개정 —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남았나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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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유류분 제도, 30년 만의 개정 —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남았나


유류분 제도를 일부 개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약 2년 가까이 이어진 입법 공백이 해소되었습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한 최종 개정안은 당초 법사위 대안과 비교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졌으므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다투게 될 유류분 분쟁에서는 그 차이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개정의 출발점 — 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민법의 유류분 관련 조항 중 두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부분은 단순 위헌으로서 결정 즉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정일 이후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둘째, 패륜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부분과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는 규정이 없는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두 부분은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잠정적으로 효력이 유지되었으나, 국회가 기한 내 입법을 완료하지 못하여 법적 공백이 발생하였고, 전국의 유류분 소송 상당수가 실제로 재판이 중단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2. 개정안의 핵심 내용


가.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대상 확대 (제1004조의2)


2024년 9월 신설된 이른바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만 상속권 상실 선고를 허용하였습니다. 자녀(직계비속)나 배우자는 아무리 패륜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이 조항은 사실상 유류분 상실사유를 간접적으로 규정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나. 기여 보상으로 받은 재산, 특별수익에서 제외 (제1008조 단서 신설)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간호하거나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그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여상속인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즉 해당 부분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유류분 반환 방법: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제1115조)


기존에는 유류분 부족분 반환의 원칙이 원물반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동산이 증여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으면 그 부동산 자체를 공유 상태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갈등 관계에 있는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강제로 공유하게 되어 분쟁이 오히려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유류분 부족액은 가액(금전)으로 반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반환 의무자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 되고, 청구일부터 이자도 가산됩니다. 부동산 공유 강제라는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최종 통과안에서 달라진 두 가지 — 실무상 중요한 차이


원안과 최종 통과안 사이에는 두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 대응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① 제1113조 개정안 삭제 —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 직접 반영 조항 제외


법사위 단계에서는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에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직접 반영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여분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 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유류분을 산정하고, 기여분권리자에 대하여는 다시 그 기여분을 가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기여분이 협의로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최종 통과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은 제1008조 단서(특별수익 제외)를 통한 우회적 방식으로만 반영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을 직접 공제하는 방식은 이번 개정에서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여상속인이 기여 보상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와 기여분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1008조 단서만으로는 기여분의 완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을 둘러싼 해석상 다툼이 예상됩니다.


② 가액반환(제1115조) 소급적용 제외


법사위 대안에는 가액반환 규정의 적용 시점에 관한 명시적 부칙 조항이 논의되었으나, 최종 통과안의 부칙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가액반환 원칙은 소급 적용이 없습니다.


이와 달리 상속권 상실 선고 관련 규정(제1004조의2)과 기여 보상 재산의 특별수익 제외(제1008조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제4조).


따라서 현재 계속 중인 유류분 소송에서 원물반환 여부가 쟁점인 경우, 가액반환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기여 보상 재산의 특별수익 제외 여부나 상속권 상실 사유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지금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바로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 검토할 사항


이번 개정의 실무적 의미를 사건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2024. 4. 25. 이후 사망한 경우 — 기여 보상 재산의 특별수익 제외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고, 상대방이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이라면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2024. 4. 25. 이전에 사망한 경우 — 가액반환 조항의 소급 적용은 없으나, 기여분을 고려한 유류분 반환 범위 제한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판결) 법리를 원용하여 주장하는 방법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류분 반환 대상이 부동산인 현재 계속 중인 소송 — 가액반환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물반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반환 방법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의 재량적 판단 여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5. 마치며


이번 민법 개정은 3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유류분 제도의 틀을 일부 바꾸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다만 제1113조 기여분 직접 반영 규정이 최종안에서 제외된 점, 가액반환의 소급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앞으로의 법적 분쟁에서 계속 다투어질 여지를 남겼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상속·유류분 관련 분쟁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 개정법 적용 여부, 기여분 주장 전략,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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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01 19:4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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