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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이제는 소각이 원칙 - 3차 상법 개정의 실무적 함의

전담팀
기업법률


자기주식, 이제는 소각이 원칙 - 3차 상법 개정의 실무적 함의




1. 들어가며


2026년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자기주식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소각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취득한 자기주식을 언제까지고 보유할 수 있었던 관행은 이번 개정으로 근본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령 조문에 근거하여 개정 내용을 정확히 짚어보고, 실무적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무엇이 바뀌었나 — 조문 중심 정리


(1) 자기주식 소각의무의 원칙화 (제341조의4 제1항)

개정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자기주식 소각이 가능한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각이 의무이고 보유는 예외가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중심축이 크게 이동하였습니다.


(2) 예외적 보유·처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주총 승인 (제341조의4 제2항·제3항)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는 회사는 반드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조문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마다 정기주총에서 갱신 승인을 받지 않으면 보유 근거 자체가 소멸하게 됩니다.


예외 보유가 허용되는 사유는 법률에 다섯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① 주주 균등 조건 처분, ② 임직원 보상(주식매수선택권 등), ③ 우리사주제도 실시, ④ 법령에 따른 활용, ⑤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①~④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어도 계획 수립과 주총 승인만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⑤는 다릅니다.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로 정관에 해당 사유를 먼저 규정하여야만 근거가 생기므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명문화 (제341조의3)

종전에는 자기주식에 의결권이 없다는 규정이 간접적으로만 도출되었습니다. 개정 상법은 이를 명문화하여, 의결권·신주인수권·배당수령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 일체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자기주식을 담보로 한 사채 발행도 금지되며,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처분 시 주주 균등 원칙 도입 (제342조)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각 주주가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경영상 목적(제341조의4 제2항 제2호~제5호) 해당 시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5)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 신주배정 금지 (제529조의2, 제530조의13)

합병 또는 분할 과정에서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이나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소멸회사 주식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명문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간 이 문제는 해석론상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6) 이사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635조 제3항)

위반 시의 제재도 강화되었습니다. 주총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위반하여 보유·처분한 경우 이사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주체가 '회사'가 아닌 '이사 개인'이라는 점에서 실무 담당자로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3. 기존 보유 자기주식은 어떻게 되나 (부칙 제2조)


이번 개정에서 실무상 가장 복잡한 부분은 기존에 이미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처리 문제입니다.


직접 취득분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일로 삼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합니다. 결국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이 실질적인 유예기간이 됩니다. 다만, 해당 자기주식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질권 해제일이, 자기주식 교환·상환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 소멸일 또는 교환·상환기간 도과일이 각각 기산점이 됩니다.


신탁 취득분(간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는 별도입니다. 신탁계약 종료 후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수탁자는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으며, 신탁계약 종료 후 지체 없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제542조의16).



4.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외국인 지분 제한 업종의 특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항공안전법 등 외국인 지분 상한이 적용되는 업종에 속한 회사는 별도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여 외국인 지분율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경우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소각으로 인해 위 각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소각 대신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총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계획에 따라 보유·처분이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 법률로는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 공기업구조개선법 제19조, 방송법 제14조, 신문법 제13조 제4항 제3호,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 제1항, 인터넷방송법 제9조 제1항·제2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5. 회사별 대응 포인트


정관 개정이 필요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부여 목적(제341조의4 제2항 제2·3호)만을 근거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회사라면, 정관 개정 없이 보유처분계획 수립과 주총 승인으로 충분합니다.


반면 M&A 방어, 재무구조 개선, 전략적 목적 등 경영상 목적(제5호)을 내세워 자기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회사는 반드시 정관에 해당 사유를 먼저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특별결의 요건이 적용되는 만큼, 정기주총에서 정관 개정(선행 안건)과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후행 안건)을 함께 상정하는 방안을 미리 설계해 두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설계 시 유의사항

계획서에는 보유·처분 목적,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취득방법, 보유 개시시점과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한 자기주식 비율 변화, 예정 보유 기간, 예정 처분 시기를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제341조의4 제4항).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성이 요구되며, 부결 시 1년 내 소각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주요 주주와의 사전 커뮤니케이션이 안건 통과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신탁 방식 운용 회사의 선제적 검토

신탁계약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운용하는 상장회사라면, 현재 진행 중인 신탁계약의 만료 시점과 소각 기산일 사이의 관계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계약 종료 시점에 따라 소각 의무 발생 시점이 달라지므로, 신탁계약의 구조 자체에 대한 재검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6. 마치며


이번 3차 상법 개정은 자기주식을 자본 효율화의 수단으로 상시 보유할 수 있었던 기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개정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고 유예기간도 제한적인 만큼, 회사로서는 지금 당장 ① 취득 형태별·시기별 자기주식 현황 파악, ② 예외 보유 목적의 법적 근거 검토, ③ 정관 개정 필요 여부 판단, ④ 정기주총 전략 수립이라는 네 가지 과제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자기주식 문제는 단순한 주식 보유 이슈가 아니라 지배구조·자본 정책·주주환원 전략 전반과 맞닿아 있습니다. 개별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관련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완 법무법인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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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관한 상담은 법무법인 시완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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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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