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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 무조건 불법인가 — 음성권 침해의 판단 기준

전담팀
형사

몰래 녹음, 무조건 불법인가 — 음성권 침해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I.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피고 1)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 회사 직원인 피고 3으로부터 근로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3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녹음행위가 자신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 대표이사(피고 2), 직원(피고 3)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녹음 내용이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노동위원회·법원 제출 용도로만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II.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이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먼저 음성권의 헌법적 근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배포 등이 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는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격권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의 없는 녹음이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실체적 진실 보존 또는 자기 방어를 위한 녹음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동의 없는 녹음이라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다만 ① 상대방의 명시적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기망·협박하여 녹음하는 등 침해방법이 부당한 경우, 또는 ② 녹음 자체는 적법하더라도 동의 없이 방송·배포하는 경우에는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의 피해 성질과 정도를 고려하여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기망·협박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고, 녹음 목적이 법적 분쟁 방지이며,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법원 제출 용도로만 사용되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III. 판결의 시사점


이 판결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판결이라는 점입니다. 


종래 하급심은 동의 없는 비밀녹음에 대해 "정당한 목적·필요성·상당한 방법"이라는 위법성 조각 기준을 적용하여 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가단508700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나51660 판결). 이는 녹음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위법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동의 없는 녹음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① 침해방법의 부당성(명시적 반대의사 무시, 기망·협박) 또는 ② 녹음 이후 무단 방송·배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을 검토하는 새로운 판단 구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자기 방어와 실체적 진실 보존을 위한 녹음의 현실적 필요성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음성권 보호와 증거 확보의 필요성 사이에서 보다 균형 잡힌 기준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IV. 법무법인 시완의 전략


음성권 침해 관련 분쟁에서 법무법인 시완은 다음과 같이 접근합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경우, 단순히 동의 없는 녹음이라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녹음 당시 명시적 반대의사 표시 여부, 기망·협박 등 침해방법의 부당성, 녹음 이후 무단 방송·배포 여부를 집중적으로 입증하여 불법행위 성립을 주장합니다.


녹음행위자 측을 대리하는 경우, 녹음 목적의 정당성(법적 분쟁 방지, 자기 방어), 사용 범위의 한정성(공적 판단기관 제출), 개인의 내밀한 영역과의 무관성을 적극 주장하여 위법성을 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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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0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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