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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실무적 시사점

전담팀
기업법률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실무적 시사점

1. 개정의 배경

기술자료 유용 관련 소송에서 피해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증거 확보의 문제였습니다. 침해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이 위탁기업 측에 집중되어 있고,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는 이를 강제적으로 현출할 수단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직접 겨냥하여, 기술자료 유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증거 확보 수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시행 시점은 2028년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주요 신설 제도

① 전문가 사실조사 (제40조의6·7)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지정전문가)가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공장 등에 출입하여 자료를 열람·복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절차입니다. 지정전문가에는 변호사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사 발동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위반행위를 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 상대방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을 것, 다른 수단으로 증거 수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법원이 조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인에게는 1억 원 이하, 임원·종업원 등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자료보전명령 (제40조의11)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최대 1년(연장 가능) 동안 관련 자료의 훼손·폐기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전자적 형태로 관리되는 자료를 업무상 이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본을 제출한 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 불가능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40조의12)

양측 당사자가 직접 상대방 관련인을 신문하는 절차로, 선서 아래 녹음·영상녹화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자 아닌 진술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형사제재가 부과됩니다. 신문을 방해하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재가 가능합니다.


3. 추가 개정 사항

이번 개정은 위 세 제도 외에도 두 가지 실질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보호 범위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후의 행위만 규제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제25조 제2항). 계약 성립 전 제안·협의 단계에서 제공된 기술정보도 이제 보호 대상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 제출 의무화입니다(제40조 제5항).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장관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사 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는 예외이며, 영업비밀 자료도 손해 입증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4. 실무상 유의사항

수탁기업(중소기업) 측

전문가 사실조사 신청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 초기 소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술이전·공동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회의록, 이메일, 납품 이력 등 정황 자료를 평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료보전명령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초기 단계에 신청해야 실효성이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상담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행정조사 기록을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위탁기업(대기업·원청) 측

핵심 내부 자료와 인력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종전과 비교할 수 없을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수탁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수취한 전 과정에 대한 기록 관리 체계, 자체 개발 기술과의 분리 관리 여부, NDA 체결 및 이행 이력 등을 사전에 정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법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에 해당하는 자료를 조사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제40조의7 제1항), 내부 법률 검토 과정에서 변호사 관여 여부와 문서 형식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 두는 것이 방어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5. 향후 전망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지식재산 관련 법률로의 확산을 예고하는 선례적 의미를 갖습니다. 유사한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들이 이미 다수 발의되어 심의 중에 있으며,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해당 법률들의 개정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시행까지 2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나, 분쟁의 근거가 되는 행위는 현재 시점부터 발생하고 있고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소송에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기업들의 사전 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관한 상담은 법무법인 시완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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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01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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