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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해설: 실무적 관점에서 본 주요 변화

전담팀
형사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해설: 실무적 관점에서 본 주요 변화



들어가며


2026년 1월 12일, 양형위원회는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의 개정 내용을 양형 실무에 반영하고,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행 전 공청회(2월)와 최종 의결(3월 예정)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수정안이 기업과 금융기관 실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 왜 지금 개정인가 — 배경의 이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규모와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양형기준은 2010년대 초 설정된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외부감사법이 2017년 전부 개정되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죄의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음에도, 양형기준에는 이를 반영한 별도 유형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선고 형량과의 괴리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기존 기준을 손질하였습니다. 첫째, 불공정거래에 대한 권고 형량의 상향, 둘째, 회계부정 처벌 유형의 세분화, 셋째, 리니언시 제도와 형평성 조정을 위한 양형인자의 신설입니다.



2. 증권범죄: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나


불공정거래 — 최고 무기징역까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제5유형(이득액 300억 원 이상)의 가중 영역 상한이 19년으로 상향된 점입니다. 나아가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경합되어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무기징역 선택이 현실적 가능성으로 들어옵니다. 가령 ①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②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행(범행수법 매우 불량)이며, ③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라면, 복수의 특별가중인자가 인정되어 가중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특별감경인자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양형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시세조종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실형을 우선 권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중형 사건에서 집행유예 주장의 설득력이 종전보다 현저히 낮아짐을 뜻합니다.


회계부정 — 제3유형 신설의 실무적 의미


기존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는 제1유형(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과 제2유형(증권신고서 위반,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으로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 위반, 즉 법정형이 상향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를 별도의 제3유형으로 분리하고, 기본 형량으로 징역 1년~3년, 가중 시 최대 징역 5년을 권고합니다.


이 변화의 실무적 함의는 분명합니다. 기존에 제2유형으로 처리되면 기본 형량이 8월~1년6월에 불과하였으나, 이제 동일한 행위라도 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 위반으로 의율될 경우 기본 형량 하한이 1년, 상한이 3년으로 크게 오릅니다. 상장사의 CFO나 외부감사인이 관여된 회계부정 사건에서 형사 리스크를 평가할 때 반드시 이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금융범죄: 새로운 감경 인자와 형평성 조정


'금융업무 무관' 특별감경인자의 신설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증재 사건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직무와의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의 전산 담당 직원이나 단순 노무 직원도 금융기관 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우 높은 양형 기준을 적용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배임수증재죄보다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금융업무와 무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대한 수재·증재를 특별감경인자로 명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를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 참작사유로도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금융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실제 직무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입증하는 것이 변호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알선수재 금품반환 — '수사개시 전' 요건 삭제


기존에는 알선수재의 경우 수사개시 전 금품을 반환한 경우에만 감경인자로 인정하였으나, 이번 수정안은 기간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수사 착수 이후에 자발적으로 금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감경인자 또는 집행유예 긍정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서도 이익 반환 여부와 시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리니언시 반영 — 내부 협조자의 형량 감경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자진신고 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제도(리니언시)를 운용하고 있으나, 형사 양형 단계에서 이를 반영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형사·행정 제재 간 정합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수사·재판절차에서의 적극적 협조를 특별감경인자로 신설하여 이 공백을 메웠습니다. 여기서 '적극적 협조'란 단순한 자백을 넘어, 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하거나 다른 공범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자료 제출·범인 검거 제보 등을 하고 그 결과 자신도 처벌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범 관계에 놓인 당사자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최종 선고 형량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실무 체크리스트


이번 수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관련 사건을 다루는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방어 측면에서는 먼저 이득액 또는 수재액의 정확한 산정이 유형 결정의 출발점임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피 손실액의 계산 방식은 사건마다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업무 관련성, 범행 가담 정도, 협조 여부 등 특별감경인자 해당성을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주요 긍정·부정 참작사유의 개수 비교로 일차 판단이 가능하므로, 이를 조기에 분석해 두는 것이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기업 내부통제 측면에서는 회계부정 제3유형 신설로 인해 외부감사법 제39조 위반의 형사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높아진 만큼,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 프로세스에 대한 내부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임직원 교육을 통해 리니언시 제도의 활용 요건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마치며


이번 수정안은 단순한 형량 수치의 조정을 넘어, 자본시장 범죄와 금융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 기조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에서는 강화된 기준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사전 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법적 대응 체계를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법무법인 시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2026년 1월 의결된 양형기준 수정안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관한 상담은 법무법인 시완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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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01 03:4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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