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기업공시 규제 변화 — 상장사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2026년 1월 28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영문공시 의무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임원보수 공시 강화를 골자로 하며, 일부 규정은 이미 이달(2026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있어, 대상 회사는 지금 당장 실무적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1. 먼저 확인할 것 — 우리 회사는 의무 적용 대상인가
이번 개정에서 회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자사가 어떤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입니다. 의무 내용과 시행 시기가 회사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문공시 의무(2026년 5월~)는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회사 전체로 확대됩니다. 기존 1단계에서는 자산 10조원 이상이면서 외국인 지분율 5% 이상인 회사 등 111개사만 의무 대상이었으나, 이번 2단계 조치로 265개사로 늘어납니다.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2026년 3월~)는 사실상 모든 상장사에 해당합니다. 종전에는 의안별 가결 여부만 공시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찬성률, 반대·기권 비율, 그리고 사업보고서에는 찬성주식 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임원보수 공시 강화(2026년 5월~)는 사업보고서 작성 대상 상장사에 적용되며, TSR(총주주수익률), 영업이익 등을 임원 보수총액과 병기하고, RSU 등 주식기준보상을 개인별 보수현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3월 주주총회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
이번 개정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입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부터 즉시 적용되므로,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바로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당일 공시라는 부분입니다. 주주총회 현장에서 의안별 집계가 완료되는 즉시 공시해야 하므로, 의결권 행사 주식 수, 찬성주식 수, 반대·기권 주식 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계하는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주명부관리기관이나 의결권 대리행사 집계 기관과의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보고서에는 이보다 더 상세한 서식(찬성주식 수, 반대·기권 주식 수 포함)으로 기재해야 하므로, 주총 당일 공시용 서식과 사업보고서용 서식을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영문공시 — 단순 번역 문제가 아니다
5월 시행까지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문공시 체계를 갖추는 데는 생각보다 긴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새로 의무 대상이 되는 자산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기존에 영문공시 경험 자체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시 항목이 대폭 늘어납니다. 기존 1단계에서는 주요경영사항 중 26개 항목만 영문공시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55개 전 항목으로 확대됩니다. 공정공시, 조회공시도 포함됩니다. 어떤 항목이 새로 추가되었는지 리스트를 점검하고 내부 공시 트리거 관리체계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둘째, 영문 표현의 법적 정합성 문제입니다. 국문 공시를 그대로 번역하더라도, 동일한 표현이 영미법 체계에서 다른 법적 함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 담보 제공, 손해배상 관련 표현은 번역 문언에 따라 해외 투자자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역의 정확성과 함께 법적 맥락 검토가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불성실공시 리스크입니다. 영문공시 내용이 국문공시와 실질적으로 다르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 공시 불이행 또는 공시 번복에 준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1년간 누계 벌점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상장폐지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2026. 2. 12.).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면책문구 서식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어책입니다.
4. 임원보수 공시 — 준비해야 할 내부 데이터
임원보수 공시 개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기업성과와 보수의 연계 공시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기준보상(RSU 등)의 개인별 공시 신설입니다.
성과 연계 공시와 관련해서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TSR 및 영업이익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작성 시 해당 데이터를 제때 취합할 수 있도록 재무팀과 사전에 협의해 두어야 합니다.
RSU 등 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기업 전체 부여 현황만 별도 공시하면 되었고 개인별 보수현황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보수 5억원 이상 임원의 개인별 보수현황에 주식기준보상 종류, 수량, 금액(공정가치 포함)을 모두 기재해야 하고, 미실현 보상에 대해서는 시장가치 환산액도 병기해야 합니다. 관련 내부 데이터 관리 체계와 회계처리 기록을 지금부터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마치며
이번 개정은 영문공시, 주주총회 공시, 임원보수 공시라는 세 가지 축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만큼, 개별 항목을 따로 대응하기보다는 회사의 공시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는 3월부터 바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영문공시는 준비 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에서 서둘러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기업공시 관련 법적 검토, 주주총회 운영 자문, 및 주주권 관련 분쟁 대응에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시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