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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License Fees'라고 써도 세금은 다르다 — 소프트웨어 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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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계약서에 'License Fees'라고 써도 세금은 다르다 — 소프트웨어 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


수원고등법원 2026. 1. 28. 선고 2023누15618 판결


I. 사안의 개요


미국법인 A는 국내 B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발신자 식별·스팸차단 서비스를 B전자 스마트폰의 네이티브 앱에 통합하여 제공하였습니다. B전자는 계약서상 'License Fees'라는 표현을 근거로 이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한미조세조약상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습니다.


미국법인 A는 해당 대가가 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였고, 조세심판을 거쳐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인 수원고등법원은 이를 뒤집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II.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B전자가 미국법인 A에게 지급한 대가가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입니다.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되면 15%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98조).


1심은 계약서상 'License Fees'라는 명시적 표현, B전자 기기에 맞게 개별 개발·개작된 소프트웨어, 지속적인 테스트·수정·유지보수 제공 등을 들어 해당 대가는 노하우 및 기술의 이용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B전자는 기술 자체를 도입하여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매개자 역할만 수행하였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고 서비스를 수행하는 주체는 미국법인 A 자신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는 독립적 가치를 지닌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을 위한 단순 접속 도구(인터페이스)에 불과하였고, 미국법인 A가 독자적인 DB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B전자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아가 대가가 판매 실적 연동(런닝 로열티)이 아닌 연간 고정액(정액)으로 지급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심은 해당 대가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6. 1. 28. 선고 2023누15618 판결).



III. 판결의 시사점


이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1심과 2심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계약서에 'License Fees'라고 명시되어 있고, 소프트웨어가 B전자 기기에 맞게 개별 개작되었으며,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제공되었다는 사정은 사용료 소득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요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 실무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1심도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2심은 이에 대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거래의 본질적 성격이 '기술의 이전'이 아닌 '서비스의 제공'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거래라 하더라도 그 대가의 본질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용'에 대한 대가라면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원칙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의 문언보다 거래의 실질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IT·플랫폼 기업과의 거래에서 원천징수 의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해외 IT 기업에 정액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면서 관행적으로 사용료 원천징수를 해온 국내 기업이라면, 이 판결을 계기로 경정청구를 통한 세액 환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법무법인 시완의 전략


글로벌 IT 기업과의 거래에서 원천징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무법인 시완은 계약서의 문언에 앞서 거래의 실질을 분석합니다. 기술 이전 여부, 서비스 수행 주체, 대가 산정 방식을 중심으로 소득 구분을 검토하고, 사용료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이루어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을 추진합니다. 반대로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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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02 03:3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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